기업회원 가입/방개설 도움요청

기업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아이디어방을 개설하는 과정이 어려우신가요?

원하신다면 플랫폼담당자가 직접 연락 또는 내방하여 기업회원가입 및 아이디어방 개설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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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받고자
하는 사항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사업

해외 IP 도입 중개지원
해외 IP 수출 중개지원

사업 목적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수출제품생산·판매하고,
핵심 기술선점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해외 IP 중개서비스를 지원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수출제품생산·판매 하고,

지원 내용

거래대상 특허분석, 국내외 특허동향 조사, 거래특허의 적용제품 검증, 중개협상, 계약서 법률검토 등 컨설팅 지원

세부 지원내용

지원트랙 지원금(자부담 포함) 지원내용
해외IP 도입 중개지원 90백만원 이내 - 해외시장조사, 특허기술조사 및 분석 (무효·침해·권리성 분석,
기술·국가별 특허동향, 경쟁사·협력사·연구자 분석 등)
- 양도계약서 작성 및 법률검토
- 도입 특허기술 검증 (특허기술가치평가, 기술성숙도 검증 등)
- 현지협상비용 지원
해외IP 수출 중개지원 45백만원 이내 - 해외시장조사, 경쟁사·협력사의 시장 특허 분석
- 특허기술 조사 및 분석 (무효·침해·권리성 분석)
- 양도계약서 작성 및 법률검토
- 현지협상비용 지원

추가 내용

1」 기술성숙도 검증 : 최대 20백만원 지원(기업별 지원금액 초과시 기업 부담 후 지원 가능)

2」 현지협상비용 : 최대 5백만원 이내 지원(기업별 지원금액 초과시 기업 부담 후 지원 가능)

3」 수출 대상 기술이 전략물자 · 국가첨단전략기술 · 국가핵심기술 · 국가 R&D개발기술에 해당 하는 경우 수출허가 관련 서류 필수 제출 (해당 서류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전략물자 및 국가 기술 관련 설명

전략물자 · 한국전략물자관리원(KOSTI)을 통하여 수출 대상 기술이 전략물자 관리대상인지 사용자 검증을 진행하여 수출허가 신청서 필수 제출
* www.yestrade.go.kr접속→산업용 판정/허가→수출허가→수출허가 신청서 작성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 [산업통상자원부] 승인통지서 필수 제출
* 수출승인신청서 작성 및 접수(산자부) → 심의(산업기술보호위원회) → 결정(산자부)
국가 R&D 개발기술 ·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이 해외 이전되는 경우, 주관기관(연구소, 대학)의 사전확인서 필수 제출

o (지원규모) 연간 25개사 내외

o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90백만원1」 이내(자기부담금 25~30% 포함2」, 8개월 내외)

1」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 포함, 사업비는 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별도 선정된 수행사의 용역비 및 제반 비용 등에 사용 2」 중견기업 30% (현금20%, 현물10%), 중소기업 25% (현금15%, 현물10%) * (현물) 기업 참여인력의 인건비, 특허기술 검증에 활용되는 보유기자재 등을 포함
구분 해외 IP 도입 중개 지원 해외 IP 수출 중개 지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현금(정액) 15%이상 20%이상 15%이상 20%이상
13.5백만원 18백만원 6.75백만원 9백만원
현물 10% 이하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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