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상 특허분석, 국내외 특허동향 조사, 거래특허의 적용제품 검증, 중개협상, 계약서 법률검토 등 컨설팅 지원
세부 지원내용
지원트랙 |
지원금(자부담 포함) |
지원내용 |
해외IP 도입 중개지원 |
90백만원 이내 |
- 해외시장조사, 특허기술조사 및 분석 (무효·침해·권리성 분석, 기술·국가별 특허동향, 경쟁사·협력사·연구자 분석 등)
- 양도계약서 작성 및 법률검토
- 도입 특허기술 검증 (특허기술가치평가, 기술성숙도 검증 등)
- 현지협상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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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IP 수출 중개지원 |
45백만원 이내 |
- 해외시장조사, 경쟁사·협력사의 시장 특허 분석
- 특허기술 조사 및 분석 (무효·침해·권리성 분석)
- 양도계약서 작성 및 법률검토
- 현지협상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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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내용
1」 기술성숙도 검증 : 최대 20백만원 지원(기업별 지원금액 초과시 기업 부담 후 지원 가능)
2」 현지협상비용 : 최대 5백만원 이내 지원(기업별 지원금액 초과시 기업 부담 후 지원 가능)
3」 수출 대상 기술이 전략물자 · 국가첨단전략기술 · 국가핵심기술 · 국가 R&D개발기술에 해당 하는 경우 수출허가 관련 서류 필수 제출 (해당 서류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전략물자 및 국가 기술 관련 설명
전략물자 |
· 한국전략물자관리원(KOSTI)을 통하여 수출 대상 기술이 전략물자 관리대상인지 사용자 검증을 진행하여 수출허가 신청서 필수 제출
* www.yestrade.go.kr접속→산업용 판정/허가→수출허가→수출허가 신청서 작성 |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 |
· [산업통상자원부] 승인통지서 필수 제출* 수출승인신청서 작성 및 접수(산자부) → 심의(산업기술보호위원회) → 결정(산자부) |
국가 R&D 개발기술 |
·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이 해외 이전되는 경우, 주관기관(연구소, 대학)의 사전확인서 필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