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사업문의 : 02-3459-2766
COPYRIGHT KIPA. All RIGHTS RESERVED.
1. 추진배경
o 회사가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으로 무상이전하여 협력사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2. 추진개요
o 지원내용 : 철강, 환경, 건축 등 관련 회사 특허 51건
o 이전방식 : 소유권 무상이전 (단,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는 양수기업이 부담)
o 신청자격 : 등록 협력사 및 미등록 협력사(중소 및 중견기업)
* 지원제외대상
- 부도, 자본잠식 등 경영악화로 기술 활용이 어려운 기업
-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o 신청방법 : 이메일 (첨부 참조)
o 심의기준 : 관련 사업 실적, 기술 활용계획 등. 단, 복수의 신청 기업이 있는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
4. 추진일정 : 신청접수 10. 15까지, 설명회(10. 23), 최종심의 (10. 26), 이전협약(10. 3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