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20-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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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기업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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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는 아이디어가 고갈되어 제품 및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제품을 기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공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오니, 일반 국민 및 전문가를 통해 제품·서비스의 개선 및 신사업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4월 20일
특허청장
1. 사업(공모전) 목적
ㅇ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기업의 제품․서비스 혁신 및 신사업 진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과 기업 간 아이디어 거래 지원
2. 사업(공모전) 개요
ㅇ (일시) 수시 개최 (총 6회 내외)
- 참여기업 특성 및 니즈를 분석하여 맞춤형 공모전 개최 예정
*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 (http://www.ipmarket.or.kr/)에서 현재 공모 중인 『생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총 14개 기업 참여)』 참조
ㅇ (분야) 기술/브랜드(명칭)/디자인 관련 아이디어
- 참여기업이 발제한 것으로서 기존 제품 및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제품․신사업과 관련된 기술/브랜드/디자인 아이디어
* 참여기업의 니즈가 명확할수록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획득이 수월하며,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소비자 의견만 청취하는 것도 가능
ㅇ (지원내용)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 연계 및 구체화, 사업화 컨설팅, 아이디어 거래 지원금, 아이디어 보호 관련 교육 등 제공
3. 참여기업 모집요강
ㅇ (신청자격) 기존 제품 및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제품․신사업과 관련된 아이디어에 관심 있는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ㅇ (신청내용) 제품 및 서비스의 개선 또는 신제품․신사업 부문 중 신청인이 당면한 과제 및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 세부사항은 <별첨 1> 참여기업 모집 신청서 참조
- 구체적으로 얻고자 하는 아이디어 분야(기술/브랜드/디자인) 선택 필수(복수 선택 및 2개 이상의 제품․사업에 대해 신청 가능)
* 신청내용은 향후 공모전 개최 시 공개될 예정이므로 신청인의 니즈가 일반국민 및 전문가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
※ 신청인이 아이디어의 제안자에게 제공하는 보상 혜택이 클수록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음 |
ㅇ (참가비용) 금년에 한하여 무료(향후 유료화 예정)
ㅇ (추진일정) 분기별로 기간을 정하여 신청․접수 후 공모전 개최
- 분기별로 진행되는 정기적인 참여기업 모집 이외, 긴급 공모가 필요한 주제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모집도 병행 추진 예정
* 금번 모집공고에서는 ‘코로나19’를 주제로 한 특별모집 병행(아래 참조)
참여기업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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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4월/7월/10월 예정) ∙ 신청 및 접수 ∙ 참여기업 니즈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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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개최 및 아이디어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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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공모전 개최(수시, 총6회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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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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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로 특허출원 및 사업화 등 지원) |
ㅇ (1차 신청기간) 2020. 4. 20.(월) ~ 5. 15.(금)
- 2차 및 3차 참여기업 신청기간은 별도 공지 예정(7월, 10월 예정)
ㅇ (신청방법) <별첨 1>의 ‘참여기업 모집 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iptnt@kipa.org)로 제출 * 우편접수 불가
ㅇ (문의 및 접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02-3459-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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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특별 공모전(5.6 개최 예정) 참여기업 모집 요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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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자격)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종사하는 기업 및 해당 업종에 진출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
ㅇ (신청내용)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 등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관련 신제품․신사업 진출에 필요한 것으로서 신청인이 일반국민 및 전문가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과제(위 ‘3. 모집요강’ 참조)
ㅇ (신청기간) 2020. 4. 20. ~ 4. 29. (10일) * 신청한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공모전을 통해 제출된 아이디어 이외, 현재 진행 중인 『생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자유부문 과제로 공모 중인 코로나19 관련 아이디어도 추가로 제공
ㅇ (신청방법 및 접수처) 위 ‘3. 모집요강’ 참조 |
4. 유의사항
◦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적절한 보상 없이 공모전을 통해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참여기업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공모전을 통해 참여기업에 제공되는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그 아이디어를 구매하기 전까지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있음
◦ 공모전을 통해 제공되는 아이디어에 대해 참여기업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별첨] 참여기업 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