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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질병관리청 연구성과 이전기업 실용화 지원(컨설팅) 공고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10.30   |   조회: 909

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20-134호

 

『2020 질병관리청 연구성과 이전기업 실용화 지원 계획 공고』

세부사업 : 질병관리청 연구성과 실용화 지원(컨설팅지원)

 

질병관리청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수혜기업 대상 실용화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질병관리청 연구성과의 실용화에 관심이 있는 제약·바이오분야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0월 30일

한국발명진흥회장

 

 


□ 신청대상

◦ (신청자격) 질병관리청 보유 국유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려고 하는 기업 중 중소 혹은 중견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공고마감일 기준, 질병관리청 보유 국유특허에 대하여 유효한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술이전 신청서(국유특허 통상실시권 수의계약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 단, 기술이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종료 전까지 반드시 실시계약서 날인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실시권을 기 보유한 기업의 경우 공고일 기준, 실시계약의 남은 기한이 365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재계약 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위 특허를 이용한 사업을 영위 중이거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유한 기업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기업

 

□ 접수기간: 공고일 ~ 2020년 12월 18일 18:00

 

□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kcdc@kipa.org)

※ 메일제목 : 기업명_연구성과실용화지원신청(컨설팅)

 

□ 제출서류 (별지 참고)

◾ 컨설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신청자격 관련 서류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공통: 질병관리청 보유 국유특허 실시계약서(통상/전용),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를 미제출한 기업

◾ 외식, 숙박업, 단순 도・소매업, 사행성 및 환경오염 등 反 사회적 사업수행기업

◾ 기타 본 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

 

□ 지원사항

◦ 신청 분야별 IP전문가(거래, 금융, 사업화 등)의 서면자문*

* 필요시 유선 및 대면 자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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