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이전
국가직무발명특허
국가공무원 등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의 직무발명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합니다.
국가직무발명특허 기술이전 신청방법 안내
업무체계
발명기관에 따라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상이하므로, 사용하고자 하는 특허권의 발명기관(출원인)을 확인한 후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원 중 직무발명
출원 중 직무발명이란?
출원 후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태의 특허를 말하며, 특허청이 아닌 개별 발명기관이 처분 권한을 가집니다.
출원 중 직무발명의 기술이전을 희망하시는 경우, 각 발명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이전 방법
출원 중 직무발명의 경우, 통상실시권의 허락만 가능합니다. 특허로 등록된기 전이기 때문에 전용실시권이 설정은 불가합니다.


국가직무발명특허 발명기관 현황

소속 연락처
경찰청 02-3150-2350
공군 042-552-5441
국군의학연구소 042-878-488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033-902-5345
국립국악원 02-580-3356
국립기상과학원 064-780-6634
국립문화유산연구원 042-860-9158
국립생물자원관 032-590-7335
국립소방연구원 041-559-0574
국립수산과학원 051-720-274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051-400-567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062-949-433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052-928-8341

소속 연락처
국립재활원 02-901-1938
국립종자원 054-912-0231
국립환경과학원 032-560-7907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064-730-6254
대검찰청 02-535-4590
식품의약품안전처 043-719-4187
육군 041-960-2665
중앙해양특수구조단 051-580-2019
질병관리청 043-719-8022
해군 042-553-4118
해양경찰연구센터 041-640-2729
해양경찰청 032-835-2877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043-830-4426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사업문의 : 02-3459-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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