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이전
국유특허
국가공무원 등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의 직무발명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합니다.
국유특허 기술이전 신청방법 안내
업무체계
발명기관에 따라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상이하므로, 사용하고자 하는 특허권의 발명기관(출원인)을 확인한 후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원 중 직무발명
출원 중 직무발명이란?
출원 후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태의 특허를 말하며, 특허청이 아닌 개별 발명기관이 처분 권한을 가집니다.
출원 중 직무발명의 기술이전을 희망하시는 경우, 각 발명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이전 방법
출원 중 직무발명의 경우, 통상실시권의 허락만 가능합니다. 특허로 등록된기 전이기 때문에 전용실시권이 설정은 불가합니다.


국유특허 발명기관 현황
소속 연락처
공군 042-552-5441
국군의학연구소 042-878-4883
국립과학수산연구원 033-902-5345
국립문화재연구소 042-860-9167
국립생물자원관 032-590-7112
국립산업연구원 041-559-0558
국립수산과학원 051-720-274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052-928-8072
국립재활원 02-901-1938
국립종자원 054-912-0231
국립환경과학원 032-560-7907
소속 연락처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064-730-6254
농산물품질관리원 054-429-4022
대검찰청 02-3480-4590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043-719-6121
질병관리청 043-719-8133
해군 042-553-7762
해양경찰연구센터 041-640-2729
해양경찰청 032-835-2877
화학물질안전원장 043-830-4014
식품의약품안전처 043-719-6123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사업문의 : 02-3459-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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