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금융
IP보증연계
목적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의 보증 및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
** 초기 중견기업: 중견기업성장촉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기업(단, 전년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식재산가치평가 1건당 평가비용 500만원 이내에서 일부 지원
지원내용: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대하여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 결과금액 이내에서 보증 지원
* 2024년 현재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
지원절차
신청방법
접수방법: 사업공고 확인 후 보증기관의 각 지점에서 상담, 신청/접수
제출서류: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사업공고 내 신청서식 참조)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4)
신용보증기금 4.0창업부 IP사업팀 (052-430-4376) - 각 지점에서 상담 가능 (상품명: 지식재산가치평가 보증)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02-2155-3793) - 각 지점에서 상담 가능 (상품명: 지식재산(IP)평가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