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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용 특허나눔이란?

새로운 시장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권(이하 “특허 등”) 등을 민간에 이전하는 민간-공공 상생협력 지원 모델* 마련
* “민간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마련” (기획재정부, ‘2. 9. 23) 中 미활용 특허·실용신안의 무료 나눔 추진
미활용 특허나눔 세부사항
대상: 미활용 특허나눔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사용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나눔범위
  • - 양수도
  • - 실시권 무상허여
  • - 기술신탁(단, 기술료 무료만 해당)
  • - 기타(무료 기술이전 & 조건부 사용료 징수)
운영지침
  • - 1개 기업(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은 최대 5개까지 무료 기술이전 가능
  • - 공공기관은 나눔 받은 특허 등을 최소 3년이상 의무 보유
유의사항
  • - 계약절차 등은 관련 법령 및 각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책임조항 등이 포함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 각 특허별 이전 조건이 상이하오니 권리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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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장호열(02-3459-2948, ho_heat@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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