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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및 소액 나눔 24년 1분기 공고
작성자: 장호열   |   작성일: 2024.05.16   |   조회: 531

 

무료나눔 대상 기술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상단"기술 확인하기"링크 클릭 또는

[지식재산 거래]  ▶  [무료나눔 기술 확인하기] 메뉴를 통해 기술 목록 조회 가능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및 소액 나눔 1분기 공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등을 국내 기업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시장창출 등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미활용 특허 무료 및 소액 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29.
 
한국발명진흥회장

 

 

가. 사업목적

 ㅇ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실용신안을 국내 기업에 무료 및 소액 나눔하여 특허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민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함

 

나. 지원내용

 ㅇ 거래주체: ① 공공기술거래기관을 통한 거래 및 ② 공공기관 전담부서, ③ 출연연의 전담조직(TLO) 등 기관이 직접거래 추진

 ㅇ 무료 및 소액 나눔 대상 기술 : 42개 기관의 보유 기술 총 1,649건

기계 소재 364건, 바이오 의료 88건, 식품농수축산 1건, 에너지 자원 526건, 전기전자 117건, 정보통신 14건, 조선해양 40건, 지식서비스 6건, 토목건축 9건, 화학 화공 455건, 환경 ESG 29건, 총 1,649건

*기술목록은 업데이트(추후예정) 후 IP-Market 사이트 무료나눔 기술 확인하기(https://www.ipmarket.or.kr/ko/deal/free/freelist/)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 신청자격

 □ 지원자격 : 국내사용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라. 진행일정

공공기관 미활용 특허 확인 및 제출은 매월 초,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취합은 매월 말, 공공기관 및 기술거래기관 홈페이지 공고는 매 반기별, 각 기관별 기술이전 상담자와 상담은 공고 이후, 계약체결은 상시로 진행. (1인이 5건 초과 무상이전 금지, 최소 3년이상 의무 보유)

* 세부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발생 시 국가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IP-Market(https://www.ipmarket.or.kr)에 공지

 

 

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기술목록을 참조하여 기관별 기술이전 담당자에게 신청*

  ㅇ 신청기간 : 상시

       * 기술이전 관련 내용은 제공기관의 내부규정이 해당 사업 가이드라인보다 우선함.

 □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 제출

  - [붙임3] 공공기관 특허활용 계획서,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기타 기관별 요구 서류를 특허·실용신안권 보유 공공기관 및 중개기관에 제출

  - 기술 이전 대상 선발 기준은 제공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

 

 

이하 세부 내용은 [붙임1]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및소액 나눔 24년 1분기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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