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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기업(「상법」상 회사)과 개인사업자이므로, 개인사업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의 경우, (1)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초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최소 3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며 (2) 직전 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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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초기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시 <특례 대상 중견기업 확인>을 추가로 요청하고, 2개 사항이 모두 해당함을 확인한 후 지원사업 신청 시 재무제표와 함께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사업연도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발급 신청시 특례 대상 여부에 '예'라고 체크하여 발급하고, 이미 당해 연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온라인상 접수가 되지 않으니 한국중견기업연합회(02-3275-2994)로 문의해야 합니다.

A출원 중인 특허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등록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A전용실시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IP사업화연계 및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에 한해 참여 가능합니다. (단, 통상실시권자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A신청자는 공동권리자로부터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참여 및 수혜에 관한 위임장(사업공고 내 양식 참조)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현재는 특허·실용신안만 지원대상입니다.(단, 실용신안은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만 가능)
A동일 권리에 대한 평가는 동일 사업연도에 사업화 1회, 금융(보증.투자.담보) 1회로, 최대 2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지식재산평가의 경우, 평가 시 설정한 활용 목적에 따라 가치 추정에 사용되는 요소 및 방법론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평가 결과를 다른 목적으로 활요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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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는 특허 및 실용신안의 권리관계를 표시한 서류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최종 권리권자임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특허청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A국고지원금은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지원금액에 대한 수령 권리를 평가기관에 양도하여 발명의 평가기관에 직접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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