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기업(「상법」상 회사)과 개인사업자이므로, 개인사업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의 경우, (1)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초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최소 3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며 (2) 직전 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위의 초기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시 <특례 대상 중견기업 확인>을 추가로 요청하고, 2개 사항이 모두 해당함을 확인한 후 지원사업 신청 시 재무제표와 함께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사업연도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발급 신청시 특례 대상 여부에 '예'라고 체크하여 발급하고, 이미 당해 연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온라인상 접수가 되지 않으니 한국중견기업연합회(02-3275-2994)로 문의해야 합니다.
등록원부는 특허 및 실용신안의 권리관계를 표시한 서류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최종 권리권자임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특허청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