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특허
국가공무원 등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의 직무발명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합니다.
국유특허 기술이전 신청방법 안내
업무체계
발명기관에 따라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상이하므로, 사용하고자 하는 특허권의 발명기관(출원인)을 확인한 후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원 중 직무발명
출원 중 직무발명이란?
출원 후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태의 특허를 말하며, 특허청이 아닌 개별 발명기관이 처분 권한을 가집니다.
기술이전 방법
출원 중 직무발명의 경우, 통상실시권의 허락만 가능합니다. 특허로 등록된기 전이기 때문에 전용실시권이 설정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