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국가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이용 약관(기업회원)

 

1 장 총 칙

1 (목 적)

본 약관은 한국발명진흥회 (이하 진흥회라 한다)가 제공하는 국가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이하 거래 플랫폼이라 한다) 이용에 관한 제반 절차 및 진흥회와 서비스 사용 기업회원 (이하기업회원이라 한다)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 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원 :“진흥회"와 본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서 "거래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사업자등록번호(ID)를 신청함으로써 "진흥회"으로부터 "거래 플랫폼" 이용 승낙을 받은 기업회원

사업자등록번호(ID) : 기업회원 식별과 기업회원의 "거래 플랫폼" 이용을 위하여 기업회원의 고유 번호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진흥회"가 인증 절차로 검증하여 부여함

비 밀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된 기업회원임을 확인하는 번호로서, 기업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기업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연계 사이트 : "진흥회"에서 제공하는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기업회원 관리를 하는 사이트

해 지 : "진흥회" 또는 기업회원이 "거래 플랫폼" 이용계약 체결 후 이용계약의 효력을 상실 시키는 행위

통합아이디 : 기업회원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한번의 인증 후 추가적인 인증 없이 여러 서비스 제공자 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토록 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 통합아이디 홈페이지로부터 발급받은 아이디

 

이 약관에서 이용하는 용어 중 제 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3 (약관의 개정)

진흥회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또는 기업회원이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적용일자 7일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서비스 사이트에 게시된 개정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기업회원은 정기적으로 진흥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속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성, 서비스 미 방문 등의 사유로 인해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진흥회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기업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관행에 따른다.

 

4 (약관 외 준칙)

진흥회는 필요한 경우 기업회원과 별도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본 약관과 별도 계약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약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장 이용계약 체결

5 (이용계약의 성립)

기업회원이 되고자 하는 기업회원은 "거래 플랫폼" 기업회원 가입 페이지의 "동의" 라는 단추(버튼)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

기업회원은 "진흥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기업정보를 모두 기입함으로써 기업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진흥회"와 기업회원간의 "거래 플랫폼" 이용계약은 본 약관에 동의한 기업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진흥회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기업회원 확인이 완료된 기업회원에 대하여 "진흥회"가 그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기업회원은 진흥회가 승낙을 한 때로부터 기업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6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진흥회"는 아래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 플랫폼"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흥회"의 설비상 여유가 없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것에 기술상 문제가 있는 경우

"거래 플랫폼" 이용 신청상의 기업회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기업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폐업인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기업명을 사용하여 이용 신청한 경우

이용 신청시 사업자등록증을 허위로 첨부하여 이용 신청한 경우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 신청한 경우

"진흥회"가 정한 이용신청 절차에 위반한 경우

기타 "진흥회"가 이용승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및 협력

7 (진흥회의 의무)

진흥회는 관련법규와 이 약관이 금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진흥회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등급평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 회원 정보 및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진흥회는 기업회원의 정보를 기업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진흥회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한다.

 

8 (기업회원의 의무)

기업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업회원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기업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회원에게 있다.

기업회원은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담당자명, 담당자 휴대폰번호, 담당자 메일 등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진흥회에 고지할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진흥회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업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거래 플랫폼"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업회원은 내용별로 "진흥회""거래 플랫폼"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업회원은 "진흥회"의 사전승낙 없이는 "거래 플랫폼"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기업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진흥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업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진흥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진흥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기업회원은 "거래 플랫폼"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9 (기업회원 통합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기업회원의 의무)

기업회원은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통합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본 약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진흥회"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기업회원에게 있다.

기업회원의 "거래 플랫폼" 이용과 관련하여 기업회원의 통합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기업회원의 통합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 사용상의 과실, 3자의 사용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진흥회"에 책임이 없다.

기업회원의 통합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진흥회"에 통보하고 "진흥회"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10 (협력사항)

회원은 서비스 활용 및 조기안정화를 위해 진흥회의 요구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연간회원은 진흥회의 요구에 따라 동 시스템 신뢰도 향상과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내부 자체평가 결과 및 평가 관련 자료를 진흥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연간회원은 동 시스템의 편의 향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 및 협력 한다.

진흥회는 연간회원의 특허관리 담당자에게 동 시스템의 이용방법 및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장 서비스의 이용

11 ("거래 플랫폼"의 내용 및 이용)

"진흥회"가 제공하는 거래 플랫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원의 통합아이디를 조회, 갱신, 폐기 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

"진흥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의 "거래 플랫폼"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진흥회"는 추가 또는 변경한 "거래 플랫폼"의 내용을 "거래 플랫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기업회원에게 통지 합니다.

 

12 (정보의 제공)

"진흥회"는 기업회원이 "거래 플랫폼" 이용에 있어서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기업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원은 제1항의 정보 제공을 원치 않을 경우 가입신청메뉴와 기업회원 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수신거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4 (기업회원의 게시물)

"진흥회"는 기업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거래 플랫폼"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 "진흥회"는 이러한 정보의 삭제 등을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른 기업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거래 플랫폼"의 저작권,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거래 플랫폼"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기업회원이 자사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기타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IP-Market서비스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15 (게시물의 저작권)

"거래 플랫폼"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진흥회"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거래 플랫폼"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진흥회""거래 플랫폼" 내의 게재권을 갖는다.

기업회원은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거래 플랫폼"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진흥회"는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진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6 (“거래 플랫폼이용시간)

거래 플랫폼운영은 진흥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가 없는 한 연중무휴 1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진흥회가 정한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전에 공지한다.

"진흥회"는 정기 점검 기타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 플랫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7 (“거래 플랫폼이용 책임)

기업회원은 "진흥회"에서 권한 있는 직원이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의하여 사전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승낙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등의 일체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상업성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는 엄격히 금지된다.

기업회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수행한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손실, , 형사상의 법적조치 등 일체의 결과에 대해서는 "진흥회"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또한 제1항에 위반하여 수행하는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진흥회"에 손해를 발생시킨 기업회원은 "진흥회"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8 (정보의 제공 및 홍보물의 게재)

"진흥회""거래 플랫폼"의 운용과 관련하여 "거래 플랫폼" 화면, 전자우편에의 홍보물 게재 기타 "진흥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일체의 방법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에 의하여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다. 또한 기업회원은 거래 플랫폼이용 시 노출되는 홍보물 게재에 대해 동의한다.

"진흥회""거래 플랫폼"을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거래 플랫폼" 내에 게재 및 기업회원에게 이메일 및 휴대폰 SMS를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기업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이메일 및 휴대폰 SMS/카카오 알림톡 발송은 수신 동의한 기업회원에게만 제공한다.

진흥회거래 플랫폼상에 게재된 홍보물을 통한 판촉활동에 기업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9 (“거래 플랫폼제공의 중지)

"진흥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 플랫폼"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거래 플랫폼"을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거래 플랫폼"를 중지했을 경우

"진흥회"의 사업목적의 변경으로 인한 "거래 플랫폼" 폐쇄의 결정 기타 "거래 플랫폼" 제공을 계속하기가 부적절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흥회"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정전, "거래 플랫폼" 설비의 장애 또는 "거래 플랫폼"이용의 폭주를 포함하여 "거래 플랫폼"에 속하는 사정 외의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래 플랫폼" 제공이 현저히 곤란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 플랫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 정지하거나 그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5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20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기업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업회원이 온라인을 통해 "진흥회"에 해지 신청을 하거나 "거래 플랫폼" 상의 기업회원정보 수정에서 기업회원 탈퇴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진흥회"는 기업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일부 또는 전체 "거래 플랫폼"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타 기업회원의 "거래 플랫폼" 아이디(ID),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거래 플랫폼"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가입한 기업회원의 사업자 등록번호 및 기업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가입한 기업회원의 사업자 등록번호 및 기업명이 패업인 경우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기업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거래 플랫폼"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거래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진흥회", 다른 기업회원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진흥회""거래 플랫폼"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진흥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진흥회"가 정한 "거래 플랫폼" 이용조건 및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

 

6 장 손해배상 등

진흥회는 기업회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21 (면책)

진흥회는 기업회원이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거래 플랫폼" 자료에 대한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진흥회는 기업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거래 플랫폼"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진흥회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거래 플랫폼"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 플랫폼"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진흥회는 모든 "거래 플랫폼"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진흥회는 연계사이트가 전송, 제공한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진흥회는 지식재산거래를 위해 기업회원이 기본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다음 각 호에 대해 진위여부를 책임지지 않는다.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명(소유자)

특허의 존재 혹은 권리의 실효여부

"진흥회"는 연계 사이트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진흥회"와 연계 사이트는 독자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한다. 따라서 "진흥회"는 연계 사이트와 기업회원간에 행해진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7장 지식재산권

 

22 (지식재산권)

"거래 플랫폼"에 기업회원이 게재한 자료의 권리와 책임은 기업회원에게 있으며 진흥회는 기업회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비영리적인 목적의 경우에는 "거래 플랫폼" 내에 게재할 수 있다.

진흥회가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거래 플랫폼",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진흥회의 서면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8 장 관할법원

 

23 (관할법원)

① 진흥회는 기업회원은 "거래 플랫폼"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 플랫폼"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진흥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2630일부터 시행합니다.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사업문의 : 02-3459-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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