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가치평가
발명의 평가기관 정의, 법적 근거 및 지정 요건
정의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특허청이 지정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관리기관으로 운영 중
법적 근거
- 발명진흥법 제28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2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지정 요건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 가. 변리사ㆍ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명 이상
  • 나. 발명의 평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명 이상
  • 2.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 3. 발명의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평가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현황 : 총 18개 기관
공공 평가기관(9) 민간 평가기관(9)
기관명 지정일 연락처 기관명 지정일 연락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7.2 02-3415-8750 ㈜윕스 ‘15.6 02-3153-7928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7.2 031-428-7575 특허법인 다래 ‘15.6 02-3475-787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7.2 02-2164-0167 특허법인 다나 ‘16.10 02-6957-9910
기술보증기금 ‘07.2 02-2155-3753 ㈜나이스평가정보 ‘17.09 02-2124-682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7.2 02-3299-6023 ㈜이크레더블 ‘17.09 02-2101-9208
한국산업은행 ‘07.2 02-787-6166 특허법인 도담 ‘18.09 031-605-4134
한국발명진흥회 ‘07.2 02-3459-2854 ㈜케이티지 ‘18.09 042-335-1946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2.8 063-919-1345 한국기업데이터㈜ ‘19.11 02-3215-2384
신용보증기금 ‘18.09 053-430-4378 ㈜나이스디앤비 ‘19.11 02-2122-1382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사업문의 : 02-3459-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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